엄마가 살인자가 되었어요....라는 글을 읽고 네티즌들에 의해 진실이 호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글을 올려봅니다....
피해자가 재수사를 원한다고 했는데....재수사는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하는 것이 재수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의 당사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당한 살인만 있고 피해자는 없네요...
네티즌들이 과실치사, 정당방어이니 하며 재수사하라고 하는데.......
과실치사라는 것은 어떤 고의성이 전혀 없이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경우 즉 운전하다가 사람을 발견 못해서 치어서 죽인경우 등 한정되어 있죠, 살인이라는 죄에서 죽을수도 있다 라고 조금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미필적고의라고 해서 고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치사..... 훈계할 목적으로 한대 쳤는데 죽었다...그럼 상해치사죠.....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의 침해라 함은 당장에 절박해 있든가 또는 아직 계속인 침해를 말하며, 장래에 이르러 비로소 나타날 침해라든가 또는 이미 끝나 버린 침해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도 정당방어는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절박한 딸의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기사들을 보면 아직 경찰의 수사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글쓴이의 어머니가 그 동안 죽은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지내왔다면 그건 형을 확정짓는데 정상참작이 될 것이며 그 내용 또한 경찰의 사내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리플글 중 살인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말은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한쪽만 듣고 판단한다면 진실이 호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진실이 호도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이죠...
네티즌들에게 묻고 싶군요...
만약 여기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 중 자기 가족 중 한명이 피해자였다고 하더라도 동조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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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이란(IP: Y2I5NWQwMGI)07.06.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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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때도 맞는사람과 때리는사람의 입장은 다르죠...
저의 생각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사건이 시간이 지나
면서 풀리겠지만..고인의 장례기간에 글을 올렸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그점은 고인
가족의 마음은 이해가구요..하지만 가정폭력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져야하며, 살인은 더더욱 그렇
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때 이사건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지만 다른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곳을
면죄부처럼 사용하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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