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날 저녁에 신고하고, 글 올리고
월요일 5:13분 4000원 전액 환불해준다고 연락왔네요
자기네 정산처리때문에 11월 말에 송금해준다고 하니..
보는사람은 없더라도 환불받았다고는 글 올리겠습니다.
저 말고 나중에 더 피해볼사람들을 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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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도 아니고 싸이는 공개 안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수 없어서 핸드폰 조회했던건데
여러 댓글에서 보이듯
글의 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까대기 댓글이 많네요
밑에 헤드라인확인했다고 글머리 추가한다음에도
여전히 그딴 댓글이 많아서
과연 요지파악못하고 까대기 댓글을 단 사람들은
언어영역을 무사히 통과하여 대학생이 된 자들인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수시라면 할말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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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이제 확인했네요~
그런데 밑에 댓글보니까 참 저질인 사람이 많네요
합격했으면 닥치고 4000원내고
떨어졌으니 4000원에 목거는거 아니냐?
이딴 댓글이 많은데...
돈 많으셔서 좋겠어요~
그렇게 많으시면 저좀 송금해주시지 그러세요?
저는 가난한 학생이라 4000원에 식대가 왔다갔다 하네요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당했고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한방먹이고 싶다고 글쓴건데
아직 우리나라 인터넷 댓글 수준이 참 질이 낮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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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대학교합격조회 문자가 왔길래 정보를 26초를 이용하였습니다. (데이터요금 500원)
그러나 정보이용료가 2000원이 과금된다는 메세지나 알림은 없었고
오늘 통신사에서 요금조회를 해보니 4000원의 정보이용료가 고지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에 확인해본결과, 제가 26초동안 2번의 조회를 하였기때문에
정보이용료가 2번, 4000원이 결재된다고 하였습니다.
업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업체에서 전화가 오더군요.
어디에도 과금된다는 고지는 없으나,
전화번호에 *표시가 있으면 유료요금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겁니다.
*표시가 있으면, 정보이용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고지할 의무가 없는겁니까.
정보이용료가 있었으면 당연히 인터넷으로 조회를 했겠죠.
제가 한번 검색을 하고, 한번 잘못누른것이 확인이 되므로 1건만 결재되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주겠다구요.
신고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도 납득못하니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환불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신고하면 자기네가 고지하지 않고,
사용자의 사용미숙으로 인한 2번의 결재를 묵인하고 받겠다는겁니까?
저는 이 회사의 업무처리방식을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법적인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정보이용료에 대한 고지없이 소비자에게서 강제징수하고
환불까지 못해준다는것은 결재권을가진 업체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서 접수시, 이 회사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원서접수시 동의)
원서접수 자체를 못하는데, 그것을 빌미로 제 개인정보를 통해
핸드폰번호를 알아내서 문자보내는것은 기업끼리 먹고살자는거 아닙니까.
제가 불손하게 전화하며 신고할테니 환불 안받겠다고 했습니다만
저는 4000원 낼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소보원과 방통위에 민원은 넣었지만
이 회사, 어떻게 한방먹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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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고무신(IP: ZGZhNGY1NDU)09.11.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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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했건 불합격했던 그건 글의 요지가 아닌거같은데요 ㅋㅋㅋㅋㅋ
소액이긴 하지만 따로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고지는 당연히 미리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전에도 이런 내용의 톡 본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금이 얼마 부과된다는 메세지 없이 문자가 와서
안심하고 들어갔다가 환불받았다는 글들 ... 적어도 사과라도 제대로 받으셨음 좋겠네요~
+ 제가 봤던 글이 지금 글과는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런지 그 글쓴분은 환불처리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글 댓글에 3000원 미만의 금액 결제시에는 수신자 동의 없이도 결제가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
3000원 미만은 돈도 아니라는거냐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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