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대초반 차 구입한지 한달정도 된 초보운전자입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고 잠도 안와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ㅠㅠ
3주전 토요일 아침새벽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살짝 발이 들려서
앞에있는차에 닿았습니다..
닿자마자 놀라서 바로 멈췄구요
"쿵"도 아닌 정말 닿은 정도....(브레이크를 밟고있는도중에 살짝 들린정도... 아시져??)
일단 내렸습니다 남자 운전자더군요 (30대 초반 정도..)
죄송하다구 몇번 얘기하고.. 차량 상태 확인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집도 없고 해서
일단 내일 차 상태 다시 확인하고 전화준다고
연락처 알려주었습니다...
이틀 후인 월요일 운전자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도 괜찮고 차도 괜찮으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해서 넘어갔습니다만..
5일 후에 동승자 여자분한테 연락이 와서
허리가 아픈것같다고 병원에 가야되니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 산지 한달도 안된 상태고 사고도 처음이다보니
그땐 아무것도 몰라서..일단 보험회사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모르고 지내고 있다가 연락을 받았는데 그 여자분이
입원을 하셨다는거예요..
허리랑 목이 아파서 전치2주에 입원했다고...
이상한점을 요약하자면요...
1. 이틀후에 운전자한테 괜찮다고 없었던일로 하기로했으나 5일 후에 동승자에게 갑자기 연락와서 바로입원..
2. 그 여자분이 잠실 개인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통원치료하면 안되겠냐고 했더니 집이 일산이라 멀어서 통원치료 못하겠다고함.
3. 일주일동안 입원해있다가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50만원받고 퇴원하라고하니까 주위에서는 100만원 받는다고 50만원에 퇴원못하겠다고 하여 결국 65만원에 합의함.
병원비는 총 42만원나오고 합의금은 65만원 물어주고 일주일 입원후에 퇴원하였는데요..
차에 기스도 안난 정도인데 제가 이정도 까지 다 물어줘야합니까?ㅠㅠ
정말 아프셨으면 바로 병원을 가셨을텐데 왜 이틀후에
괜찮다고 하더니 5일후에 갑자기 입원을하시고...
집이랑 병원이 멀어서 통원치료를 못한다는게 말이됩니까..
그렇게 입원할정도로 아프신분이 왜 동네 병원은 안가고
그렇게 멀리 개인병원에 가셨는지..
그리고 그 아픈 상황에서 50만원으로는 퇴원못하겠다고 하고
휴 ㅠㅠ
다 처리된 후에도 정말 뭔가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안오네요..
제 보험사는 s화재인데요... 여기도 제대로 조사도 안해주고
그냥 의사 소견이 그렇게 나와서 어쩔수 없다... 라고만 되풀이하시구요
보험회사도 이래도 되는겁니까?
정말 차에 기스하나 안난 상태인데 그 여자분이 5일후에 갑자기 입원했으면
5일사이에 혹시 다른데서 다쳤는지 아니면
그 개인병원이 본인과 아는 사인지 그런 조사도 안나오나요??
저는 솔직히 그냥 검사비 정도만 물어주면 될줄알고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보험회사의 태도도 정말 너무하네요
의사가 아프다고 했으니 아픈거다....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이미 보험처리는 다 끝났는데 제가 너무 분해서요 ㅠㅠ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는겁니까?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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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장할청춘아(IP: ZDM1NWE5MmI)08.08.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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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가해자 입장이라 상대가 해달라는대로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무리한요구시 거부하고 욱하는 심정에 배째란식으로 그자리를 떠버리면 뺑소니로 몰아버리고 그때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되죠. 그리고 나이롱환자가 많긴한데 그래도 외출/외박을 맘대로 하는건 예전같진 않습니다.수시로 점검을 해서 걸리면 합의금 다 짤리고 쫓겨나는경우에다 상대측 보험사에 고소까지 당하는경우도 있는터라 조심하죠. 일부 개인병원은 보험사의 스파이(?)를 심어두기도합니다. 종합병원은 밤에는 면회를 통제하는등 관리를 하기때문에 좀더 자유로운 개인병원으로들 경미한 자보환자들이 애용합니다. 병원에서 요양한다 생각하고 합의만 기다립니다. 병원에서도 자보환자는 환영합니다. 무슨 검사를 하든 치료를하든 병원비나올곳이 확실하기 때문이죠.2주진단기준으로 서울같은 경우엔 일용직노동자기준 100정도까지 받을수있습니다. 지방은 보통 75정도입니다.(이정도에 훨씬 못미치는 합의금을 받으신분들은 상대보험담당자에게 낚인겁니다.^^) 본인의 수입에따라 합의금도 달라지지만 연봉 6천기준 130정도라니 그에따른 합의금차이는 크게 안두셔도 될겁니다. 진단서는 2주진단부터입니다. 2주진단이라고 2주만 입원할수있는건 아닙니다. 시간 여유있다면 합의안하고 추가진단내서 입원연장하기도 합니다. 보험사입장에선 하루 입원할수록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니 입원하고 빠른시간내 합의받는게 유리하죠. 하루이틀내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더 올려주고..일단 병원비가 줄어드니 별다른 확인없이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원시엔 정오를 지나서 퇴원해야 하루 입원을 더한걸로 산정되서 개인 생명이나 상해보험등에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환자가 계속 아프다하면 아무리 정밀검사를 해도 어떻게 안아프다는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정말 아픈 경우도 있겠지요. 지금 경우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기준으로 적은것이니 감안하시고 읽어주세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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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미한 접촉사고 과정들이었고 정 억울하시다면 소송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증명하기도 어렵고,시간/물적손해때문에 대부분 알면서 포기하고 마는겁니다.그리고 본인이 피해자측에 섰을경우 괜히 선량하게 봐준다고 상대가 고마워할거란 착각은 하지마세요.^^
보험이란 그럴때 써먹으려고 비싼돈 매년 지불하는거니깐요.
좋은공부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운전하시려면 이정도는 상식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이정도를 왜 알아야하는지는 모르면 당하는수가 심심치않게 있습니다. 보험사끼리 서로 짜고치는것도 있답더군요. 한곳에서 사고가 나면 양쪽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들은 서로 알기때문에 이번엔 우리가 좀 봐줄테니 다음엔 너네가 좀 봐달란 식으로 결론은 고객만 할증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있어야 보험사에 휘둘리지않게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만 미루지말고 깔끔하게 하기위해선 귀찮더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를하여 사고처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사고처리를 안하고 보험사에 맡기면 과실비율을 맘대로 정해버립니다. 8:2로 떨어질것을 6:4로 만드는등의....^^
끝으로 대물한도는 몇만원 아끼려고 2~3천으로 하진마세요.최소 1억이상으로 해야합니다.요새는 억대 외제차들이 많이 돌아다니기에 내과실이 10%만 떨어져도 엄청난 수리비가 나오는게 허다합니다.(참고로 쌍방과실에 9:1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게 8:2로 떨어지죠.그러니깐 못해도 20%는 내과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일례로 제주위에서 강남에서 주로 돌아다니는 지인은 대물한도를 5억으로 해놓았답니다. 보험금은 억당 1만원정도씩 올라갑니다. 1년에 한번 내고 잊을거 좀 부담되어도 만일을 대비해서 보험 빵빵하게 넣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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