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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 하십니다..

이 판의 채널명
남편 VS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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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 .08 13:52
작성자
By 미침

좀 길어도..진지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어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랬습니다..아버지가 바람피고..이혼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관계를 말씀드리자면..아버지,어머니,오빠,저,남동생 다섯식구입니다..저희 가족은 어릴때부터 파란의 연속이었지요..불같은 아버지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 다 아무 것도 없이 결혼하셨고..외가쪽..즉 어머니 친정의 도움으로 외할머니 댁 주변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여..외가쪽 도움을 받아 맞벌이(시장에서 장사부터..큰 회사에 식료품 납품업까지) 두분이서 함께 이루어내어 지금은 중상층으로 재산도 꽤 있는 편입니다..

 

신혼 때부터 두분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아버지 친가..즉 어머니의 시댁 때문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었고..(고모들이나 새할머니께서 돈을 자주 요구하셨습니다..)저희 남매 어릴 때를 기억하면 집에 물건 부수는 소리에..항상 싸움 소리에..어머니는 온몸에 피멍이 들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일 쪽에선 열심히 셨지만..바람도 자주 피고..폭력적이며..노름도 하셨고..아무튼 20년 넘게 좋은 기억이 별로 없네요..

 

한 10여년을 그렇게..저희 어머니는 매 맞는 아내로..바람피는 남편..노름하는 남편을 자식들 때문에 꿋꿋히 견뎌 오며 재산을 모으셨습니다..오직 저희 교육비를 번다는 일념하에요..

 

저희가 중학생, 초등학생이 되면서 부터는 살림이 많이 나아져서 두분이서 일을 그만두고 부동상 세를 받아서 생활하게 됬습니다..몇 년은 잘하는 가 싶더군요..조금 안정이 됬다 싶으면 아버지는 일을 내셨습니다..

 

요 몇년간 바람을 몇번 피셨고..노름에 중독되어 정선인가까지 가서 카지노를 들락 날락했습니다...그때 마다 어머니는 너희때문에 참는다라고 하셨었죠..저는 이혼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특별한 직업도 없으셧던 어머니는 (아버지도 직업은 없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을 아버지께서 다 날릴꺼라는 걱정에 꾹꾹 참았습니다..저도 아직 어릴때라 법쪽은 잘 몰랐고..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 쪽에서 재산을 다 들고 가는줄 알고 있었죠..

 

어느덧 세월은 흘러 저희는 20대가 되었고..오빠는 이탈리아로 유학가고..저는 대학때문에 서울에 와있고..남동생은 군대가있습니다..어머니는 공인중계사자격증을 취득해 일을 시작하셨구요..아버니는 의료기 가게 하나를 내어..장사같지 않은 장사를 하시고 계십니다..낮에는 주식보신다고 컴터 앞에 앉아계시고..밤부터 새벽까진 노름장으로 변하는 가계이지요..

 

그래도 그동안 꽤나 잘해온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께서 어제 또 일을 내신 것 같습니다..여자가 생긴걸 딱 걸렸다더군요..어머니에게..이혼을 요구하신답니다..그 여자랑 살려고 이혼하자고 하는게 아니라..그냥 자기 맘대로 살고 싶다고 이혼하자고 했답니다...있는 재산 딱 반으로 나눠서 어머니랑 저희랑 쓰고 반은 자기가 쓰고 싶은대로..노름하면서..여자 만나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하셨다네요..

 

전 차라리 이혼하라고 말 했습니다..(자식으로써 할말은 아니지만..그동안 아버지 하신 일이나..나이 드신다고 결코 정신차리실 분이 아니신걸 아니깐...그렇게 말하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어머니는 남은 재산 반도 아깝고..너네들 결혼은 시켜야하지 않겠냐고..결혼할 때 아버지란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고...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은 다 시키고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요지부동이시구요...자식들도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네요..남은 세월 그저 자기 하고싶은데로 하고 살고 싶다고 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는 그냥 합의 이혼하자고..자식들은 니가 키우고..재산 반으로 나누자고 ...합의 안 할 경우엔 이혼 소송도 아닌 그냥  남은 재산 다 써버리겠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남매 아직 20대 초반이고..대학도 아직 안 끝나서 돈 들일이 많은데 ..세 명이서 어머니께서 키우시면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많이 부자 정도는 아니구요..그냥 중산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요..) 교육비가 장난이 아닌데요..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아버지 하신 일들 증거가 없으니 어떻게 법원에 알릴 수도 없는 일이구요...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적반하장이 유분수 같습니다...지금까지 재산 모으는데 거의 어머니께서 기여하셨습니다...외가집에서 돈 빌린 걸로 땅 사서 오르고 해서 모은 거거든요..혹시 법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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