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경부터 피시방알바를 했습니다.
시급 2700원..
그러나 저희동네의 여건상
다 이거받고합니다.
사장이 3개월은 해야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제가 9월초쯤에 학교다니면서 힘들어서 관둔다고하니까
계약위반이라면서
처음에 알바비에서 15만원뗴가서 나중에 끝낼떄준댔는데
그거 안준다고합니다.
사자잉 추석때까진 해주라고했는데
진짜 그거 안줄까요?
안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못받은거까지 다 받아낼려고 생각중인데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계약위반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