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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후 .. 대한민국 70프로 사이트 망하는날[싸이월드 포함] 주소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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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9.07.01 22:35
작성자
By KenSin
추천(6) | 신고(0)

1. 제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는데요. 외국 P2P 사이트에서 일본애니메이션을 무료로 다운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방송국에서 하는것을 녹화해서 파일로 인터넷상에 올리는겁니다.> 이런것을 다운받는것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종류불문하고, 국내에 수입됐든 아니든 원작 애니메이션을 정식으로 구입하지 않은 모든것은 다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2. 그리고 가끔 애니메이션장면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그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당연합니다. 그게 개정법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3. 저는 J-Pop 을 즐겨듣습니다. 다른사람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블로그에 올릴려고 네이버 뮤직샘에서 음원을 구매할려고 하니 제가 올리고 싶어하는 곡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운은 불가능하게 블로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을 올렸는데 이것도 저작권 법에 해당되나요?

 

 단순히 올리는 것도 안됩니다.

 

4. 인터넷상에서 만화를 보고 비슷하게 따라그리는 팬픽을 그려서 올리는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트레이스만 해서 올릴거라면 당연히 침해입니다.

 

5. 학교 장기자랑에서 "Gee"를 틀어놓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해당이되나요?

 

개정법안에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6. 제가 즐겨보는 잡지의 표지와 내부의 내용을 일부분 캡쳐해서 올리는것도 저작권법에 해당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7. 저작권법에 관련된 자료를 보니 "저작권자의 허락하에 올리는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외국노래의 음원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수입또는 유통되지 않은것>은 외국의 저작권자에게 어떻게 허락을 받나요? <국내 음원도 어떤방식으로 허락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락못받으면 못올리는 겁니다. 국내음원은 허락받기보다는 정식 스트리밍mp3로 구입해야 되겠죠. 원작자에게 연락할수 있다해도 음악배급사나 음원권리 소유자에게 연락하라고 할겁니다.

 

8. 네이버 블로그는 게시글에 네이버 뮤직샘에서 구매한 음원을 함께 올릴수 있으나 텍스트큐브 같은 중소형 블로그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큐브같이 중소형블로그에는 어떻게 음원을 올리나요?

 

 못올립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편의는 0.1%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종류 불문하고 모조리 안된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질문하신거 전부 안됩니다.

 

너무 잘하고 있네여 ㅆ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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