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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ZGU3YjhlYTg) 07.06.20 08:46

원래 살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인한게 아니니 살인죄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자분이랑 남자분도 단지 맥주 두병을 마셨다는데.

여자분이 경찰서에가서 혀가 꼬여서 진술을 잘 못했다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축의금 들고 달려가는데 울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 이제 마지막인데.어떻게 찾을수 있겠습니까.

이런건 과실치사란 죄를 적용할 수 있으면......다행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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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IP: ZDNlZTM1NzU) 07.06.20 08:50
과실치사죄는 적용될 수 없구요..... 미필적 고의라고 해서 살인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죽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다면 당연히 살인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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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란 (IP: Y2I5NWQwMGI) 07.06.20 08:35

싸울때도 맞는사람과 때리는사람의 입장은 다르죠...

저의 생각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사건이 시간이 지나

면서 풀리겠지만..고인의 장례기간에 글을 올렸다는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그점은 고인

가족의 마음은 이해가구요..하지만 가정폭력도 사회에서 뿌리뽑아져야하며, 살인은 더더욱 그렇

죠..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때 이사건은 해당이 안될수도 있지만 다른분들이 인터넷이라는 곳을

면죄부처럼 사용하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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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란.. (IP: ZDNjYjY1Mzc) 07.06.20 08:02

늘 그런 식인거죠. 중립적인듯.. 객관적인듯.. 말하지만, 결국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소리치는 것일 뿐입니다. 하루사이에 굉장히 일이 커져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가해자측, 피해자측...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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