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자입니다.
계약직으로 왓는데 (3년) 3년 이 다되어가는 마당에 퇴사 2달전 퇴사 준비를 하니 나중에 자진퇴사 사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니 그렇다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2년이상 근무로 정규직은 시켜주기 싫고 고용안정자금인가 때문에 실업급여 처리 해주기싫어서 꼼수를 쓰네요
2년넘게 근무하면서 이런경우라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권고사직 당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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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댓글
네네 거리면서 하면 더 만만하게 봐요~
그냥 계약만료료 인한 퇴사라고 사직서에 쓰시고 복사해 놓든, 캡쳐를 해 놓든 증거자료,
녹음 본 모아두시고, 계속 안해준다고 하면 그냥 신고할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증거들 모아놨다고 하고 그만두세요.
3년씩이나 다닌 직원한테 참 매몰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