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쪽일에는 결혼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 아실꺼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저에게는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한분 남으셨는데.. 지금 지금 항암치료중이십니다.. 췌장암이라 아프신지도 모르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슬픕니다.. 학교에 갔다가 잠은 병원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어제 엄마가 갑자기 새벽에 잠에서 깨시더니 평창에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기전에 큰이모와 함께 증여받은 땅이 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기전에 제 이름으로 증여하겠다는 공증을 해논다고 하시더라구요... 같이 증여받은거라 엄마 돌아가시면 큰이모한테 갈 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원래 병원비로 쓰려고 파실려고 했던건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이 잘 살았거든요 , 그때 형편이 안 좋은 큰 이모를 준다고 하셨다가 아빠에게 일이 생기면서 제가 걱정된 나머지 큰이모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주지 않으셨는데 그 일로 사이가 나빠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 엄마 아플때도 안 판다고 반대하셔서 정리 못하셨다고... 근데 이제 엄마 없으면 제가 너무 걱정된다고 1년만 있으면 제가 스무살이 되는데 1년만 참으면 되는데 .. 그 때까지 못 버틸꺼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변호사를 알아보고 증여에 대한 공증을 받아놓으신다고 하는데 원래 부모님 재산은 자식에게 상속되는게 아닌가요? 제가 미성년자라 혼자서 변호사를 찾아가는것도 그렇고 큰 이모와 또 싸움을 날까봐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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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리 증여하는걸거야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아직 미성년인지라...
큰이모가 뭔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보세요.
님이 성년이 되기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 가시면 법적 후견인이 생겨야 하는데, 우선 순위는 님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가 돌아 가셨네요. 죄송)
어머님이 증여 한다는 공증이 아니고 님 명의로 바꾸는 증여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상관 없어요. 증여세와 등록 관련 세금은 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