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학원 얘기 입니다. 원래 가르치시던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을 오가며 저를 봐주시는 형식으로 수학을 배웁니다.
예전에 이 선생님께서 학원에서 해주실때는 일주일에 3번, 2시간~2시간 30분씩 이었고 학원비는 한달에 30이었습니다. 이번 방학 ( 12월 16일~ 2월 끝까지) 에 수학을 배우는 걸로 8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번으로 바뀌었고, 두 번 정도는 개인사정으로 못오셔서 지금까지 수업을 7번밖에 받지 못했고 수업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사이였습니다. 2월이 끝나가는데 약속하신 진도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날짜만 끝나가고 있습니다. 3월을 넘겨서 까지 받기에는 학교를 나가는걸 고려해서 저 기간을 짠거구요. 7번수업을 받은 걸 생각하면 환불받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2월 거의 다와서 환불해달라고 한다는것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못할줄 저와 부모님도 몰랐구요. 부분적인 환불을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혹 그렇다면 어느정도의 환불이 적당할까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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