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적이지만, 성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가려낼 수 있대!
성추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시킬 방법에 대해 얘기해볼게. 바로 '사자명예훼손죄'를 이용하는거야. 우리 법에선 1.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2.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건, 이 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권을 가지는 성질이 있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고인은 비록 이미 사망했을지라도, 그의 딸 등 유족이 대신 고소할 수 있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유족 측에서는 고인이 결백하다는걸 입증하려면, 그 비서나 비서를 믿고 고인이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붓던 수많은 악플러들을 모조리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되는거야. 만약 이들이 고인의 성추문 의혹이 사실이라는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단 명제가 참으로 여겨져 이들은 처벌을 받고 고인은 누명을 벗겠지. 만약 이걸 입증한다면, 사실 적시는 죄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는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돼. 만약 유족이 수사를 회피한다면, 수사를 강제로 재개시킬 확실한 방법은 없는걸로 알고있어. 하지만, 비서 측에선 국민청원 게시나 정치인들과 결탁 등을 통해 유족에게 '왜 나와 악플러들을 고소하지 않느냐, 성추문 의혹이 사실인걸 인정하니까 일부러 묵인하는거냐'고 추궁할 수 있거든. 이러면 결국엔 고인 측에서 이런 압력을 의식해 고소를 진행하고 수사 역시 재개되겠지? 그러니까 성추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싶은 사람들은, 비서와 악플러들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한다는 말을 널리 퍼트리면 되는거야. 이렇게라도 정의를 바로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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