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6년차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저희 회사는 총 금액 ooo만원(상여300% 포함)으로 연봉 계약서를 쓰고 매달 1/15 씩 12개월 지급, 나머지를 300%를 추석&설에, 연말, 6월에 상여금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서를 썻어요. (매년 08/01-다음해07/31까지 계약) 그런데 작년부터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상여를 두 번 못받았고, 코로나핑계로 5월-7월 석달 동안 10% 삭감까지 당함요 ㅠ (총 월급의 200%와 30% 미지급인셈) 올해 다시 계약을 하면서 사정이 안좋으니 이번년도까지는 상여도 안줄꺼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주셨어요. 3개월간 안줘놓고 2개월로 은근슬쩍 써논것도 웃낀데ㅋㅋㅋ 21년 22년에 지급이라뇨? 저는 이렇게 못받은 금액이 거의 700만원 정도에요 ㅠ 퇴직시에는 일할 계산이 뭔말인가 했는데, 700만원이라고 치면 2년동안 일할 계산해서 퇴직할때 그만큼만 준다는 내용이라는데 맞나요?? 엄연히 연봉 계약에 포함된 돈이라 줘야되는 돈인건데, 이번년도에 못받는것도 빡오르는데 2년동안 지급한다는게 말이 되나요? 제가 여기서만 오래 다녀서 다른 회사들은 어케 하는지 잘 몰라서요. 보통 이따위로 계약서 쓰기도 하나요? 조언부탁드려요 ㅜ --- 논외지만 원래 젊은 이사님이랑 같이 동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회사가 엄청 잘나가고 있을때 갑자기 사장님이 자기 딸을 입사시킨다고 해서 이사님이랑 갈라서고, 원래 계시던 직원분들 반이나 나가셨어요 ㅜ 다들 엄청 좋은 분들이었는데 ㅠ 여튼 이사님이 계실때는 알아서 연봉도 올려주시고 다 챙겨주셔서 이런거를 겪어 본적이 없어서요... 이런 계약서도 원래 존재하나요?ㅋㅋ 나름 지금 사장님이 대기업 출신이라 직원들 복지 잘해줘야 한다고해서 이사님 계실때 전세자금대출지원해주셨어요. 그거때문에 바로 퇴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네요. 이딴 계약서에 싸인하면 그전 계약서에 썼던 금액에서 미지급한 금액부분은 못받게 되는건가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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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고 퇴직금이랑 밀린급여 제대로 받아내
그 나갔던 이사가 현명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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