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이라 오타양해바랍니다
몇년전쯤
이자카야에 술마시러갔다가 친구가 나중에 합류했는데
신분증을 안들고와서
제꺼를 몰래 빌려준적이 있어요
둘다 성인이었음
그리고나서 신분증은 까맣게 잊고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친구랑 절친은 아니었기에 자연스레 연락을 안하게 되었고 만나지도 않는 사이가 되었는데
얼마전에 소득세??가 날라왔어요
본집으로 날라간거라 제가 자세히는 못봤는데
제 신분증으로 강남에 술집에서 일을 하고 다녔더라구요
엄마 아빠가 노발대발 해서 너 술집 다니냐하는데
너무 놀라서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줄 알았어요
(소득세가 잡히자 아빠가 동사무소에 찾아갔고
원래는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되지만 시골이고 아는 사이다 보니 해준모양이예요)
우선 급한대로 높아진 보험료 원래대로 하느라
역삼에 있는 보험공단 가서 자초지종 얘기하고 무슨 종이에 사연 구구절절 적고 직원이 삭제해준다고 했는데
하..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와요
물론 신분증 빌려주고 안받은 제가 ㅂㅅ맞죠
맞는데 .. 이제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보험료 정정하고 왔고 이거 정정되면 소득세는 저절로 감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년 고소할수 있나요?
생전 너무 처음 겪는일이라 멘붕이고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머리가 맹해요..
미친년 하나때문에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 신분증 이야기로 주작이니 하시는데
제가 그년한테 신분증 보내달라고 말했었구요
그땐 친했어서 담에 만날때 줄게 줄게 하다가
그렇게 된겁니다
이런일을 주작으로 왜 씁니까?
할일이 그렇게 없겠어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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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 빌려준거잖아요. 그럼 빌려준게 아니라 들고갔다 라고 구라쳐요~ 그리고 고소하세요
글쓴이는 국세청과 경찰서를 동시에 방문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글쓴이 본인 신분증 빌려줫다는 소견만으로 무혐의 입증하기 어렵고..친구가 손절각으로 반성안하고 뻔뻔하게 우기면..글쓴이는 손해거던요.
글쓴이는 본인주소 소속된 지역구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당 수사과에 방문하여
담당형사에게 자초지정 설명하고..명의도용 및 공문서 부정사용죄로 고소의사를 밝히면 담당형사는 피고인=친구를 소환해서 글쓴이와 친구간에 신분증 사용정황에 대해 조사한후 빠르면 2주 안으로 검찰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겁니다. 그러면 글쓴이는 담당형사에게 국세청에 자료제출위해 신분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공문서나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그러면 A4용지 몇장에 해당사건에 대한 자료나 유죄추정되어 검찰송치중..같은 내용의 서류를 줄겁니다.
그걸 국세청에 방문해서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국세청에,,7일이나14일 안에 글쓴이에 대한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소득세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해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통보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날겁니다.
앞으로 신분증은 반드시 대여나 빌려주거나 하시면 이런꼴 당하는 거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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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댓글
글쓴이는 국세청과 경찰서를 동시에 방문해야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단순히 글쓴이 본인 신분증 빌려줫다는 소견만으로 무혐의 입증하기 어렵고..친구가 손절각으로 반성안하고 뻔뻔하게 우기면..글쓴이는 손해거던요.
글쓴이는 본인주소 소속된 지역구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하여 해당 수사과에 방문하여
담당형사에게 자초지정 설명하고..명의도용 및 공문서 부정사용죄로 고소의사를 밝히면 담당형사는 피고인=친구를 소환해서 글쓴이와 친구간에 신분증 사용정황에 대해 조사한후 빠르면 2주 안으로 검찰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갈겁니다. 그러면 글쓴이는 담당형사에게 국세청에 자료제출위해 신분증 부정사용으로 인한 공문서나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그러면 A4용지 몇장에 해당사건에 대한 자료나 유죄추정되어 검찰송치중..같은 내용의 서류를 줄겁니다.
그걸 국세청에 방문해서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면...국세청에,,7일이나14일 안에 글쓴이에 대한 타인의 부정사용으로 소득세 및 보험료 인상에 대해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통보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날겁니다.
앞으로 신분증은 반드시 대여나 빌려주거나 하시면 이런꼴 당하는 거 명심하세요.
근데 친구가 훔친 게 아니라 멍청하게 님이 빌려준거라 고생 좀 하겠네요..
근데, 이건 빌려준거잖아요. 그럼 빌려준게 아니라 들고갔다 라고 구라쳐요~ 그리고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