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글............
그냥 어디 얘기할 곳도 마땅치 않아 오랜만에 네이트 들어와 처음으로 글을 쓰고 바쁜현생때문에 잊어버렸는데 문득 댓글이 달릴까 궁금해서 들어와보니 생각보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놀랬음;;;;;
내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18년간 4번째 회사를 다니는 동안 육아휴직자들중 복직율이 5%도 안된다는 것과 공무원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는 실제로 (출산휴가까지는 어떻게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육아휴직 = 퇴사 이 공식은 여전히(아직도)변함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주변의 도움없이는 맞벌이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속에서나마 어떻게든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이들이 선택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엔 바뀌어야할 정책과 인식들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이 한탄스러워서 쓴 글임임.
휴직중인 여직원이 좀 얄미웠던 것 사실임
우리 회사와서 6개월 일하고 출산+육아휴직+육아휴직+출산+육아휴직 후 퇴사 수순이면 근속년수가 4년임. 6개월 일하고 퇴직금 4년치 받아간다는데 어느 사업주가 좋아하겠음. 그 와중에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휴직기간 표기안할 수 있음.
댓글 중 육아휴직처리에 대처하는 행정미스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있음 복직의사가 없을때 사직서를 미리 받아놨어야함은 분명함. 다만 복직의사결정에 있어서 사측이 퇴사를 요구를 하는 것은 또 분명한 불법임. 매우 어렵고 난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임.
무튼 휴직자와 쓰니인 저에게 과도한 비난은 삼가해줬으면 좋겠음 이 일은 나의 이야기 이기도하지만 당신들 이야기이기도 하니깐....
다들 열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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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초회사에서 인사업무 담당하고있는 여직원임. 경력 기술직들이 필요한 부서에 여직원을 채용함. 아시죠? 근속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무조건 사용가능한거....
출산휴가+육아휴직 3개월후 복직으로 합의를 봤는데 그래서 복직없이 육아휴직 1년 채워서 쓰고 퇴사하는걸로 마무리봄. (사직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음)
그런데 휴가기간 만료 한달을 앞두고 전화가 옴. 혹시 복직이 가능하냐고. 복직하고싶어도 자리가 없다고 피드백 줌. 그런데 갑자기 첫째아이 육아휴직을 쓰고싶다고 말함. 여기서 좀 양심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음. 그런데 알고보니 복직전화가 오기전 이미 셋째임신을 확인한 상태였음.
셋째아이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쓰기위해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하는 것 같음.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사측이 거부할 수없게 되어있음. 근로기준법? 욕나온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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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맨날 유리천장 경력단절 이딴 소리하면서 회사나 동료직원이 손해 보든 말든 지들 혜택을 악용이나하고ㅋㅋ
보건휴가든 육아휴직이든 계속 악용해봐야 여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만 줄어들텐데 여자들 스스로가 기업들의 기피대상이 되고 있다는건 아마 모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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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독박으로 일하라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 계약직이니까 안뽑히는 경우도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음
육아휴직 쓰고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눈치 안보이게 회사에서 처리해주면 참 좋을텐데 육아휴직 쓰는 사람도 눈치보이고 남아서 일 처리하는 사람도 힘들고 문제 많음
한달 다니고 육아휴직이 되는건가요?
근속 6개월 넘으면 된다는데 이게 다른 회사 경력 포함이에요??
한번 잘찾아봐봐요~ 뭔가 방법이 있을꺼에요
저희회사는 권고하지 않아(사장이 안된다함..) 육아휴직 얘기 조차 꺼내지 못했고 쓰지도 못했어요...
법이라도 의무화 되고 계속 육아휴직으로 쓸수 있게끔 법으로 보호받아야.. 저희같이 회사에서 권고하지 않아도 쓸수 있게끔 되는건데.. 참 안타깝네요..
그런 사람들 땜에 정말 이 근로법의 본질이 흐려지는거 같네요..
참고로 출산휴가 90일 쓰고 복귀한 워킹맘입니다.... 육휴는 필요해요.. 아니꼽게만 보지말아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