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군에서 살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동네 친구들 4명과 공놀이를 하다가 갈증이 나서 놀고 있는 장소 바로 옆집 마당에 들어가서 수돗가에서 물을 마시고, 간단하게 세수까지 했나 봅니다 주인은 파지를 모아서 파는 사람입니다 아들과 친구들이 몰래 들어와서 물을 먹었다면서 이제 와서 물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값이 너무 비쌉니다 작년 봄부터 이때까지 들어와서 물을 마셨다면서 물값을 1인당 300,000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작년 봄부터 물을 마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겁에 질려서 대답도 안 하고 있습니다 300,000원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해서 화가 납니다 남편은 2리터짜리 생수 4박스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그 집 주인은 생수는 싫다고 돈으로 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걸 어떻게 합의를 보는 게 합리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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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게사시는분이라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른다 뭐 이런댓글을 원하신건가요?
그쪽 아드님이 집주인이게 피해를끼쳤고 합의금이라함은 가해자가아니라 피해자가
정하는거죠? 금액이 터무니없다싶으면 다른방법을 찾아보시면되죠
다른댓글보니 주거침입죄로 신고당해도 어린아이라 훈방조치라던데
그렇게 일 처리 하셔도되구요
다만 아이한테 참 좋은 교육이 되겠네요
아이가 다른사람에게 또 피해를끼치면 그렇게 또 해결하시면되구요^^